[국토부 업무계획] 올해 공공임대 13만가구 공급…장기임대 80% 확대

기사승인 2018.01.31  16:59:57

 

- 향후 5년간 28만가구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매일일보 이아량 기자] 올해 전국에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지난해 목표치보다 1만가구 늘어난 수준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6만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특히 건설임대 중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릴 계획이다. 향후 5년간 28만가구 규모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공급을 위해 부지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하반기 청년 등 특별공급 입주자격(소득기준), 무주택자 확인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임대료가 저렴한 셰어형 민간임대주택 시설기준 등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청년 취‧창업을 지원하는 복합지원시설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3000가구 증가한 공공분양주택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매년 분양 물량을 확대해 2022년간 연평균 3만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올해 최초 공공분양주택은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밝힌 9개 지구(△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를 포함한 20여개의 지구를 지정하고 잔여 20여개 지구도 연내에 지구지정도 제안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신규 택지개발이 주변지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도록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6월에 제출한다. 

공공임대 입주기준과 임대료 체계 전반을 개편하고 국민주택·영구주택·행복주택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분양전환 때 임차인과의 협의 절차 의무화,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을 위한 임대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도 나선다. 

낡고 오래된 영구임대도 재건축 된다. 도심의 중저밀 노후 영구임대단지를 재건축해 도심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모델을 10월에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임대주택도 활성화된다. 2%대 저리융자를 20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3월 내놓기로 했다. 사회주택 지원센터(HUG)를 설립해 상담보증·사후관리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 사회주택 허브리츠를 설립해 출·융자 및 토지임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LH 협력형 시범사업을 오는 3월 수원과 고양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복지·임대차시장 안정정책과 연계하기 위해 국토부·법무부 공동소관으로 변경된다. 

이아량 기자 tolerance@m-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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