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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20180814)

by 사무국 posted Oct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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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18.8.14.] [법률 제15730호, 2018.8.14.,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장 총칙

  • 조문체계도버튼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려받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15730).hwp

 

바로가기 : http://www.law.go.kr/법령/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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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개정으로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임대주택을 정의하고 관련한 지원정책을 제시한 개정안은 아직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조속한 개정을 기원합니다.

 

[참고] 아파트관리신문 20181009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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