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HUG사회임대주택금융센터 바로가기
상품 개요
| 보증대상자 |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신탁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 
|---|---|
| 보증채권자 |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 
| 주채무자 |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융자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 
| 보증금액 |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부 * 예외 보증금액 = [주택도시기금+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감정평가금액)의 60/100 
 | 
|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 
보증료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사업장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저 연0.073%∼연1.590%
 (단,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연 0.1%)※ 매입확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증사고 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보증료 할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장 : 기본보증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