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907_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사회주택 관련 내용 한 눈에 보기
- 목표: 2030년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단기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
- 수단: 신축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용도전환, 모듈러 주택, 非아파트 금융지원, 공공지원 민간임대 출자 확대
신축매입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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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확대
- ’30년까지 수도권 14만 호 착공
- 향후 2년간 7만 호(전체의 50%) 집중 공급
- 약정물량 중 수도권 비중 매년 80%까지 확보
- 입지 평가에 대중교통 접근성 등 선호요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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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관리 강화
- 단계별 점검, 지연 현장 전담관리
- LH조기착공지원팀 통해 인허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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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 토지선금(50~80%)
-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최대 10%)
- HUG 도심 특약보증 한도 상향 기한 연장(’26.6 → ’27.12)
- 공정별 대금 집행 원활화 위해 정부 지원금 지급기간 3→2년 단축
공실 상가·업무시설 등 비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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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업무시설 주거 전환 제도개선(’26.2 마련 예정)
- 탄력적 용도전환으로 주거시설 활용 방안 마련
- 신속 주택공급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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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숙박시설(수도권 약 1만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지원
- 동의요건 완화: 수분양자 100% → 80% 이상 및 면적 2/3 이상
-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 ’25.8 마련
- 지자체 협력으로 제도 안착 추진
모듈러 주택 활성화
- 기존 공법 한계 극복, 신속 공급 가능, 환경/산재/품질 개선
- ’26년 상반기: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및 매입가격 산정방안 마련
- ’26년 하반기: 수도권 저층 시범사업 추진
- 고비용 구조 해소 위해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 맞춤형 기준, 품질관리, 규제완화, 인센티브 강화
非아파트 기금 지원 확대
- 非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금리 20~30bp 인하
- 대출한도 2천만 원 상향
- ’27년 말까지 한시 적용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확대
- 자금 애로로 지연된 사업장에 기금 50% 이상 출자
- ’30년까지 2.1만 호 착공, 이 중 1만 호를 2년 내 집중 공급
- ’26년 6천 호, ’27년 4천 호
- 재원 구조: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기금·민간융자, 임대보증금)
- 출자심사 효율화로 더 많은 사업장 지원
- LH 공공택지 ‘택지공모형’: 기금 단독 → 기금·LH 공동출자 전환
예상 효과
- 2년 내 대규모 물량 조기 공급로 단기 시장안정 도모
- 비아파트와 모듈러 등으로 공급수단 다변화
- 금융·보증·인허가 패키지로 사업자 자금흐름 개선과 착공 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