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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2024년 4월

by 조직국 posted Sep 2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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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회도서관 사이트에서 발견한「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 문서의 핵심 요약입니다:


 개요

  • 사회주택(Social Housing): 시장가격 이하로 제공되는 장기 임대주택.
  • 기존의 **저가임대주택(Affordable Rental Housing)**은 저소득층 중심이었으나, 사회주택은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
  • 미국 연방정부는 소극적이나, 주정부 및 지방정부는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 중.

저가임대주택 vs 사회주택 비교

| 구분 | 저가임대주택 | 사회주택 |

|------|---------------|-----------|

| 임차료 | 저렴함 | 저렴함 |

| 제공기간 | 장기 | 장기 |

| 수요자 | 저소득층 | 중산층 포함 |

| 공급자 지원 | 융자 중심 | 전담기관 및 기금 설치 |


주요 입법 사례

1. 뉴욕주

  • 「유한영리주택회사법」(1955): 민간 개발업체가 공공주택 건설 가능.
  • 2024년: 사회주택개발청(Social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 설립 법안 발의.
  • 중산층(지역중위소득 80~165%) 포함.

2. 하와이주

  • ALOHA법 제정(2023): 공공토지에 저가 콘도 개발 가능.
  • 중산층(0~140%) 대상.
  • 5년 이상 거주 시 최대 99년 임대차 계약 가능.

3. 콜로라도주

  • 「중산층주택청법」(2022): 중산층(80~120%)만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 중산층주택청이 자금조달, 건설, 운영 전담.

4.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 **주택기회위원회(HOC)**가 모든 업무 통합 관리.
  • 회전융자기금(Housing Production Fund) 운영.
  • 수익금은 추가 사회주택 건설에 재투자.

5. 워싱턴주 시애틀시

  • 2023년 시민투표로 사회주택개발청 설립.
  • 중산층(0~120%) 대상.
  • 임차료는 소득의 30% 미만, 소득 초과 시에도 퇴거 불가.

한국과의 비교 및 시사점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 포함 범위가 좁음.
  • 서울시 조례는 저소득층 중심, 공급자 지원 부족.
  • 미국 사례는 중산층 포함, 공급자 지원, 기금 설치 등 다각적 접근.

향후 입법 시 참고사항

| 구분 | 주요 내용 |

|------|-----------|

| 수요 증대 | 중산층을 수혜대상자로 명시 |

| 공급 확대 | 회전융자기금 설치 및 수익 재투자 |

| 제도적 기반 | 공급자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 |


미국의 중산층을 위한 사회주택 공급 입법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