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 개정된 사항인데 적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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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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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지원 강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ㅁ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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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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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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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면적·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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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자격 및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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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 시 소득·자산 기준 완화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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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상향: 기존 100% → 130%, 일부는 200% 이하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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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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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후 6년 경과 시 입주자에게 우선 매각 가능 (제45조~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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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격은 감정가 또는 별표 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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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무주택세대,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우선 매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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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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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1인 가구도 입주 가능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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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관련 규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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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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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도 입주 자격에 포함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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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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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가구는 성년까지 재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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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취약계층은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최대 9회까지 재계약 허용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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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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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자 범위 확대 (LH 한정 → 전체 공공주택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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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을 ‘소득·자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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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학진흥재단 출자 법인도 공급 대상 포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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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부지 사용료·조건 등 세부사항 별도 규정 가능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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