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1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SmartSelectImage_2018-10-01-14-35-21.png

 

 

 

서울시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사업

 

청년 주거빈곤과 서민 주거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또는 비주택을 매입(또는 임차) 후 리모델링하여 셰어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주택 사업입니다.

 

대상 물건 : 서울시 전역의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전용면적 100㎡이상의 주택·비주택

임대 조건 :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10년) 보장

입주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무주택자)

지원 금액 :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60~80% 이내 보조

※ 서울시(서울주택도시공사)가 총 리모델링비 내역 검토 후 지원규모 확정

 

의무임대기간

6년이상8년미만

8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시비지원율

60%

70%

80%

지원한도

1.5억원

1.8억원

2억원

 

임차요건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은 사업시행자로 선정 후 3개월 이내로 건물 임대차계약 및 세입자 명도가 가능할 것

- 1개 사업시행자가 ’18년 예산의 30% 이내까지 신청 가능

입지 및 상태요건

- 해당물건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가능할 것

- 과도하게 노후하여 붕괴위험이 있는 물건은 제외되며, 일정한 리모델링을 거쳐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물건

 

2018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공고문_수정3.hwp

 

(붙임1)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건축 가이드라인.hwp

 

(붙임2) 사업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hwp

 

(붙임3) 사업참여 제안서 양식(서식1_7).hwp

 

(붙임3_1)리모델링형사회주택 사업재무분석 양식(서식8).xlsx

 

 

TA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