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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22

by 사무국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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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8/22]] 

 

입주자들에게 사회주택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얘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최소한 여기서는 쫓겨나거나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는 신뢰와 안심, 눈빛만으로도 서로 충분한 위로감, 믿고 기다려주는 존중감, 출퇴근 시간 줄어 생긴 여유 한 조각, 취미와 관심을 함께하며 만들어가는 작은 성취와 연대감...

‘부실기업’이라는 터무니없는 ‘부실기사’보다 더 속상한 건 이런 의미들에 무심한 시선들이 아닌가 합니다.

 

[사회주택 소식]

ㅇ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자 및 관계기관 간담회

-일시: 8/28(수) 15:00~17:00

-장소: HUG 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서울 중구 소월로2길 30)

-참석자 : 총 100여명
      사회주택협회, 사회주택사업자, 서울시, SH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투자기금 운용기관 등

-주요내용

 .사회주택 사업구조 개선 및 사업 활성화 방안 안내

 .하반기 토지지원리츠 적격사업 공모 일정 안내 및 공모안 의견수렴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 공모 결과 및 향후 운영 일정 안내

 

ㅇ나눔과 미래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채용 공고

-모집부문

 .사업지원: 사회주택 시행주체에 대한 분야별 컨설팅

 .지원사업: 입주민,시행주체,자산화 등 지원사업 수행

 .행정/회계: 기금운영 및 채권관리

-고용조건: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접수기간: 2019년 8월 15일~채용시

-전형방법: 1차 서류, 2차 면접

-채용담당자: 따뜻한사회주택기금팀 차장 이제원(02-925-2528)

 

ㅇ전국 사회주택 아카데미 대전(8/27)

-서울, 부산, 제주에 이어 대전광역시청에서 진행 예정

-8/27(화) 09:00~ 3층 세미나실 

1) 09::00~10:00 HUG금융지원상품/ HUG 윤현석 과장

2) 10:00~12:00 입지선정 및 부지개발/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

3) 13:30~14:30 리모델링 사례/ SUNLAP 건축사사무소 현승헌 대표

4) 14:30~15:30 사회적기금 안내/ 따뜻한 사회주택기금 이제원 차장

5) 15:30~17:30 국토부 정책/ 국토부 양정선 사무관

 

ㅇ한경, 서울시 사회주택에 ‘밑빠진 독~’ 부실 기사 보도

-서울시가 한 빈집사회주택 사업자의 부도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회생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대다수 사회주택들이 부실기업들이고 그에 대해 세금을 퍼주고 대출금에 대한 무분별한 상환유예로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

-이에 서울시는 설명문을 통해 빈집살리기사회주택 사업의 특성상 계속 발굴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2017년말 이후 중단했으며 기존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과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명

-사투기금의 상환유예는 각 사업들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진행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규정에 따라 원금상환 일정을 조정해준 것임.

-특히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의 부채율을 들어 대표적인 부실기업으로 적시한 부분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보여짐. 해당 부채의 대부분은 보증금이라 부채를 상계하는 자산으로서 임대사업 특성상 매우 정상적인 것임. 이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입장문을 발표하여 정상적인 사회주택과 청년주거권 활동을 훼손하지 말 것을 촉구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사회주택 사업자들에게 응원은커녕 부실업체 세금낭비 운운하며 깎아내리는 보도를 보며 먹먹한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사업자가 안타까운 상황에 몰리지 않고 해당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는 마음이 단 한줄도 없다는 게 실망스럽습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매체들이 사회주택의 필요성, 가치에 대해 잘 전달해주었기에 여론이 쉽사리 호도되지는 않을 거라고 믿으며 협회가 더 열심히 홍보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로 만들어가는 사회주택의 미래는 밝고 힘찰 거라고 믿습니다.}

 


[주거복지 소식]

"종로5가·사당역·산본역 인근 청년임대주택 150호 들어선다"

- 7월 발표한 '청년희망사다리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수도권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지역 내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

-기획재정부는 청년층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확대하기로 하고, 옛 선거연수원, 관악등기소 등 신규 사업후보지 5곳을 추가 발굴

-오는 2023∼2024년까지 서울 종로5가와 사당역, 경기도 산본역 등 역세권 3곳에 들어설 예정

-서울 대방역과 화랑대역 등 2곳에는 2023년까지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할 예정

 

{기획재정부가 국유지, 공공청사를 활용하여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과 사회적경제주체가 효과적으로 협업하여 청년 주거와 일자리 등 사회적 과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ㅇ9일부터‘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공고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은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이번부터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해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 주어져

 

ㅇ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LH에서 매입(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게 시중시세 40%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사업 진행

-이에 해당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입주신청을 9월 9일부터 전국 110명 마감시까지 지역별로 수시 접수 진행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40%로 공급하며, 공급대상 주택의 임대조건은 지역별 신청 장소에 문의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전환이율 : 연 6.0% / 전환단위 : 100만원(예시 : 월 임대료 1만원 감액시 임대보증금 200만원 증가)

 

ㅇ서울시, 쪽방지역 ‘찾아가는 주거복지 집중상담’ 실시

-서울지역 쪽방밀집지역은 4개구, 12개 지역으로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중림동, 연세빌딩 뒤, 남대문경찰서 뒤), 용산구(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구(영등포본동, 영등포동, 문래동) 등

-서울지역 쪽방 거주자는 약 2968명에 달하며, 시는 쪽방밀집지역 거주가구 중 약 61.8%가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현재 25개 자치구별 주거복지센터에서도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이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상담을 신청하는 방식이여서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주민들은 필요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

-이에 서울시는 이번 집중상담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새롭게 발굴,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향상시켜 나간다는 계획

- ‘주거복지 집중상담’은 8월 21일을 시작으로 8~10월 매달 셋째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5개 쪽방상담소(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에서 동시에 진행

-시는 1대 1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 긴급주거 지원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소개할 계획

 

 

[도시재생 관련]

서울시, 2019년 2차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선정 공모

-공모분야 :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CRC), 지역사업형 도시재생기업(CRC)

-신청기간 : 2019.08.12.(월)~08.30.(금) 18:00까지

-선정대상 : 서울 도시재생기업(CRC) 요건을 갖춘 법인

-선정규모 : 12개 내외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3년간 최대 8천만원(자부담 20%)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조성된 앵커를 운영하는 도시재생기업(CRC)는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포함하여 3년간 최대 2.85억원 지원(자부담 20%)

-신청방법 : 서울시 및 자치구 담당 부서 방문접수

-제출서류

제출서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 내 ‘고시·공고’ 또는 서울도시재생포털 [새소식-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서울도시재생포털(https://uri.seoul.go.kr)

 

ㅇ생활 SOC 복합화사업 본격 경쟁 시작

-오는 9월 말 발표될 예정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을 놓고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총 311건의 사업을 신청

​-총사업비 1000억원을 넘는 시ㆍ도가 많아서 균형위에 접수된 생활SOC 복합화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1조원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전망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복합화가 가능한 대상 10종 중 1개 시설 이상을 포함해 2개 시설 이상을 한 개의 건물(부지)에 구축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 및 건축비 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등이 가능하도록 추진

​-복합화가 가능한 시설은 도서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으로 2020년부터 사업 착수가 가능한 신규시설이 대상

​-정부는 복합화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현행 40∼70%인 국비 보조율에 10%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기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균형위는 각 시ㆍ도들이 신청한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해 시설별 소관부처와 함께 사업계획을 검토해 9월 말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할 계획

 

ㅇ서울시-KT그룹, 2년 연속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공동사업…민관 협력모델 확대

-서울시는 지난 2018년 KT그룹 희망나눔재단과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의 주민참여확대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상생 업무 협약(MOU)을 체결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사업추진비용을 지원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사업의 기획‧운영 업무를 맡아

​-KT그룹 희망나눔재단은 SCM(Social Change Maker) 공모전을 통해 집수리학교 및 돌봄육아 사업의 실행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3곳을 선정, 총 6천만원의 상금을 지원

​-‘난곡․난향 집수리학교’ 지원을 결정하고, ‘송정동 돌봄육아’ 사업을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

 

ㅇ서울시, 영등포 51만㎡에 기술,예술창업 신경제 중심지로 재생

-서울시는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15일(목) 발표, 영등포역과 타임스퀘어 인근 부지 등을 포함해 쇠퇴한 영등포 문래동 일대 약 51만㎡에 대한 도시재생을 본격 추진, 서남권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23년까지 498억 원 투입 예정

-청년 소상공인‧예술가 유입을 유도하고, 기존 뿌리산업인 기계금속산업 등과 융합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혁신해 이 일대를 제조업과 문화예술산업이 어우러진 창업‧일자리 거점으로 만든다는 게 기본 방향

-창업부터, 주거, 시제품 제작, 온‧오프라인 판매까지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과 산업재생을 병행한다는 계획

-우선, 청년 소공인과 예술가가 임대료 상승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1천 개까지 마련한다는 목표로 산업‧예술 임대공간 조성에 나설 계획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타임스퀘어 인근 부지(영등포동4가 442-2)에 '21년 8월 들어설 20층 주상복합건물 내 1개층(지상3층)은 산업임대공간(3,652㎡)으로, 15개층(지상5층~지상20층)은 민간임대주택으로 조성할 예정

 

 

[건설부동산 관련]

ㅇ서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2022년 착공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평소 상습정체가 발생하고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빈번했던 동부간선도로를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해 지하화하는 사업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속도 붙어

- 시는 지상도로를 걷어내고 난 중랑천 일대를 여의도공원 10배 규모(약 221만㎡)의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시는 민간투자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제3자 제안 공고를 실시할 예정, 2021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22년에 착공해 2026년 개통하는 게 목표

ㅇ민간택지 불확실성에 공공택지로 눈 돌리는 건설사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공공택지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

-향후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사들이 공공택지 확보에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는 무려 182개 업체 몰려

-이는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 의왕 고촌(229대 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경쟁률

 

ㅇ'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국유지 개발 통한 경제활력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통한 경제활력·국민 편익 증진 방안 등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2020년도 국유재산 특례지출예산서'가 심의·의결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지는 총 467조7000억원 규모, 이중 개발과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26조8000억원 규모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20일 "국유지 공급을 통해 2021년까지 행복주택·신혼 희망타운 1만3000호 건립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구 차관은 이같은 유휴 국유지를 통한 경제활력 증진 방안으로 내년까지 5곳 이상의 개발 사업지를 발굴하고 도심 노후청사를 행복주택·신혼희망 타운으로 만든다고 밝혀

-또 그간 금지됐던 생활 SOC 시설의 국유지 건축을 허용하고 국유지 매입대금의 장기분납을 허용할 계획

-이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내년 7월에 효력을 잃을 예정"이라며 "효력을 잃을 것으로 추정되는 국유 일반재산 12만여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국유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조치를 10년간 유예 등)

 

LH, 건설근로자 상담 채널 ‘LH체불ZERO’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팅상담 채널인 ‘LH체불ZERO 상담시스템’을 확대 개편할 예정

-LH체불ZERO 상담시스템을 이용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등 현재 LH가 운영 중인 제도뿐 아니라 앞으로 도입될 다양한 제도를 푸시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계획

-LH는 또한 공정한 건설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체불예방 컨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160건의 작품을 선정해 총 6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

 

ㅇ"HUG 독점 아파트 분양보증기관 다변화해야"…법 개정 추진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 분양보증 업무를 민간 보증보험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

-개정안에서는 분양보증 업무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면서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 가운데 1개 이상을 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명시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가 분양보증기관 추가 지정을 계속 미루면서 HUG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택 분양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어 수도권의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복수 보증기관지정 배경을 설명

-다만 국토부는 보증기관 다변화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HUG를 통해 주택 분양시장을 조절해가는 것은 일관된 주택정책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며 주택보증기관을 시장경쟁 체제로 바꿀 경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드문 선분양 중심의 공급체계에서 HUG의 역할은 주거의 공공성, 안정성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봅니다. 2천만명을 훨씬 넘어선 주택청약 가입자들과 전국민들의 절실한 눈초리를 잊지 않길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ㅇ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 2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

-이번 개정안은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해 사회적기업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해 사회적가치의 창출 성과를 높게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

-개정안의 내용은 먼저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을 위해 사회적기업의 정의 규정을 확대하고, 현행 인증요건을 완화해 등록요건을 설정

-현행 인증 심사에서 요건만 갖추면,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운영 절차 등을 간소화

-“사회적기업의 목적, 정의 등에 창의적‧혁신적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추가하고, 실적요건 폐지, 조직형태(법인) 등 기본적 사항과 사회적 목적 실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등 상징적 요건은 유지

-또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 및 재정지원 신청을 희망한 기업에 대한 평가근거를 신설하고, 경영공시 및 사전교육을 의무화해 등록 기업에 대한 평가와 투명성을 강화

-이때 사회적 목적 실현 정도, 운영 상황 및 실적 등을 평가해 일정기준 이상에만 공공구매,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 제출돼 통과가 논의될 전망

 

{사회적기업 등록제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각 영역별 지원기준과 평가 등도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협치의 관점과 방식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원,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권한과 책임을 가진 동반자로서 함께 가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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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사회주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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