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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주 사회주택 관련 뉴스브리핑

by 조직국 posted Mar 3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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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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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마지막주 사회주택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주택 시범사업 본격 추진

경기도가 2025년까지 1호 사회주택을 건립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도가 제시한 새로운 주거모델로 1인 가구, 무주택자, 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지난해 7월 GH는 하남시 덕풍동에 위치한 면적 781㎡의 우정사업본부 유휴 부지를 확보해 이곳에 28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기존 토지임대부 방식에서 공공주도형으로 전환하여 공공이 건립 후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게 되며 하반기 내에 운영주체 선정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사참고 : 중부일보(2023년 3월 28일)

 

경기도형 사회주택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개선, 혁신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위주의 공공주택 정책

공공주택 입주요건 중 하나인 다자녀 수 기준이 2명으로 통일됩니다. 공공임대 청약시 수분양자가 받을 수 있는 주택 면적도 자녀 수에 비례해 넓어집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신혼부부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부여합니다 .

기사 참고 : MSN(2023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해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해 공공임대·공공분양을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총 58만가구의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청년 특공 신설,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한 구매방식 다양화 등을 통해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약 10조4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사 참고 : 데일리안 (2023년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2016~2022년 LH·SH·GH의 매입임대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한 뒤 시세를 반영한 거품 낀 주택의 무분별한 매입임대를 중단하고 가격 결정 기준을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016년 이후 3개 공기업이 서울·경기 지역에서 매입한 임대주택은 4만 4680호, 매입 가격은 10조 6486억원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공개된 LH 전국 매입임대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전년 대비 상승률(2021년 73%, 2022년 48%)을 같은 기간 서울·경기 지역 매입금액에 적용하면 2021년과 2022년 매입임대 비용이 각각 3조원, 4조 4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금액을 더하면 7년 동안 약 18조원을 썼다는 게 경실련 설명입니다.

 

기사 참고 : 서울신문 (2023년 3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공공주택 방안이 공공분양 우선이고 지원책이 대출 중심이라서 비판이 큽니다. 주택가격 폭등에 이은 금리상승으로 인한 급격한 주택시장 변동에 주거약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특히 매입임대주택의 공급확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도 그동안 매입가격 산정 감정평가 방식 개선 요구를 해왔지만, 미분양주택 매입반대 여론에 편승하여, 대규모 토지수용 공공주택사업과 비교하여 매입임대주택 자체를 폄훼하고 매입을 비판하는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합니다. 특히 신축매입약정 방식은 주택 품질과 주거문화 향상, 사회적 주거약자의 자립을 위한 혁신적인 방식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공익적 주택에 종부세 기본세율 적용

공익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로 인해 사회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왔는데요.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중과세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법률은 공공사업자,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주체 등의 공익적 주택사업 목적에 한해 모든 주택들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된 것이죠. 이로서 민간사회주택, 공동체주택들의 종부세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일반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은 비해당)

 

또한 각종 공공토지지원리츠들의 종부세 이슈도 이것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LH하남감일 토지임대부 사업지들은 종부세 때문에 2년 넘게 미뤄져왔고 토지임대료를 4%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추진 가능하다는 LH와 허브리츠의 압박도 받아왔습니다. 이제 공공사업자 및 공익 목적의 주택에 대해 기본세율을 일괄 적용토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제 본격 협의하여 토지임대차계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진 출처 : 뉴스1  (2023.03.30)

 

 

그동안 종부세 무력화 개악이 수차례 진행되어 이제 세수 감소 걱정이 보수언론에까지 등장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자감세 실컷하고 이제 나라 곳간 비었으니 긴축재정, 복지축소, 허리띠 졸라매기, 금모으기 등을 강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나마 공익적 주택사업에 대해 부동산 불로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종부세를 적용하여 오히려 주거복지정책을 위축시켜온 정책을 바로잡는 법 개정이 이뤄져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