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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핫 뉴스룸 - 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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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8/6

by 사무국 posted Oct 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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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뉴스브리핑-2019/08/06]] 

 

10층과 11층이 이어지지 않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승강기로도,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없지요. 심지어 불이 나도 10층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옥상으로 대피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설국열차’는 메세나폴리스에만 존재할까요? 

진정 사회통합과 연대에 기초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NO JAPAN이 단지 ‘냄비근성’으로 되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 자랑할만한 시민사회의 역량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회주택 소식]

ㅇ사회주택협회 회원 8월 조찬모임(8/7)

-8월 조찬모임을 8월 7일(수) 오전 8시 역삼동 CSR임팩트 공유공간에서 가질 예정

-CSR임팩트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사업을 연계, 활성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에 맞는 사회공헌활동을 기획하며 CSR문화 창출을 위한 공간을 운영 중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34길 26  http://naver.me/GBVElG8y

 

ㅇLH도시정비처와 노후매입임대 및 빈집활용 사회주택 협의중

-7/19, 8/2 두차례 간담회를 통해 LH의 사회주택 활성화로드맵 중 주요 이슈인 보유주택 활용방안, 자율주택정비사업 연계방안 등을 협의해옴

-사회주택 공급의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협회는 TF를 꾸려 조사연구, 대안 제시 등을 추진할 것임.

  

ㅇLH 고양삼송 사회주택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LH가 보유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에 3층 이하의 저층·단독형 집합주택형태(35호, 175세대)로 조성

-지하철 3호선 삼송역이 가까워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지역으로의 접근성 또한 매우 우수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공급해 민간사업자는 토지매입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입주민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임대료로 최소 15년 이상 거주할 수 있어 `일석이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LH가 사업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해 일반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예정

-입주자격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무주택자로,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입주민을 모집

-공급 일정은 7월 31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월 29일 사업계획서 제출, 11월 중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

 . 신청자격 :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적 경제주체 컨소시엄

 . 설계테마 : 청년 및 小가족 대상 국내 최초의 단독형 집합주택

 . 대지면적 : 6,860㎡ / 용적률 : 150%이하 / 건폐율 50%이하

 . 건설개요 : 35호 175가구 [원룸형(23㎡) 175가구], 커뮤니티 시설

 . 토지임대 : 임대기간 15년, 임대종료 후 LH가 건물을 매입

 . 사업설명회:2019. 8. 12(월), 14:00, LH 경기지역본부 대회의실

 

ㅇ서울시 사회주택위원회 8/19 열릴 예정

-서울시 사회주택지원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회주택위원회 첫 회의가 열릴 예정

-관련 공무원 및 지원기관들은 당연직으로, 연구자, 입주자, 공급자, 협회 등은 위촉직으로 10여명의 위원들을 구성

-사회주택기본계획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관협력사업인 사회주택의 주요 정책을 민관협치 차원으로 풀어가게 될 것임.

 

ㅇ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사업 수시공모

-사회주택 공급사업, 입주자 지원활동을 하는 조직(구성원)의 사업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건당 200만원 이내)

-사업 홍보 리플릿, 동영상등 홍보물 제작비, BI, CI 개발비, 업무 매뉴얼 제작비, 건축물 모형 제작비, 직원 교육훈련비, 외부 전문가 컨설팅비, 견학・탐방비 등

http://warmfund.net/p/index.php?mid=support_04

 

 

[주거복지 소식]

ㅇ서울시 북부간선도로 위 공공주택 ‘컴팩트 시티’ 조성

-북부간선도로(신내IC∼중랑IC) 약 500m 구간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 공공주택 건설, 2021년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25년에 입주를 시작할 전망

-컴팩트 시티에는 청년 1인가구와 신혼부부 중심의 1000채 규모의 공공주택, 공원, 보육시설 같은 사회기반시설, 업무·상업시설이 집약적·입체적으로 들어설 예정

-인공대지 위에는 인근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대폭 확대하고, 도시농업시설, 여가활동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할 예정

-현재 북부간선도로에 가로막혀 있는 신내역과 신내3지구 등 주거지를 공중보행길로 연결할 계획도 세워

-구리·포천고속도로,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을 비롯해 경춘선 신내역, 향후 개통 예정인 6호선 신내역, 면목선 경전철역 등과 맞물려 교통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지구지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설계안을 채택 할 예정

 

ㅇ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을 위한 맞춤형 주택 확대 보급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정신질환자의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19년 하반기부터 주거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해당 주거지원사업은 두 가지 유형으로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구로구 10명, 금천구 18명, 동대문구 10명으로 총 38명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

 

 

[도시재생 관련]

도시재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도시재생인정제 등 3개월 후 발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 △도시재생사업 성과창출을 위한 제도지원 강화 등

-먼저 도시재생 대상지역 일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해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해져

-또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산업단지 지정의제, 인·허가 통합심의 등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도 포함돼

-다만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와 지역기여를 위해 지자체, 공기업 등 공영개발자만 사업시행이 가능하며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지역재생에 재투자해야 해

-이와 함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받으면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도 도입

-인정제도가 시행되면 붕괴가 우려되는 건축물을 복잡한 면적계획수립 없이 신속한 정부지원을 통해 보강하는 등 효과적인 도시재생 정책지원이 가능해져

- 또 공기업이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시행, 운영·관리까지 적극 참여토록 총괄관리자 제도를 신설, 주민의견 등 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도시재생계획변경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경미한 사항은 변경 절차를 간소화해

 

[건설부동산 관련]

ㅇ국토부, 혁신성장 막는 규제 대대적으로 손본다

-이번 규제 조치는 정부가 지난 2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치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한데 따른 것

- 국토부는 이에 따라 4차례의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해소 ▲과도한 행정규제 개선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등의 개선사항을 발굴, 중점 과제로 수행할 계획

-우선 건설업종 근무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능력 등록기준 미달 기준을 확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키로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등록기준 미달 허용 업종을 8개에서 17개로 늘리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할 경우 1~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와 관련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아

-이에 국토부는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 또 노선및 구역 여객 운송사업의 차량 대·폐차시 새 차량이 기존 차량보다 차령이 낮아야만 하는 차량충당연한 규제도 완화키로

-불명확한 규제사무의 명확화 부문에서는 개발행위 규모의 산정 방식을 보다 명확히 하기로

-현재 개발행위의 규모에 따라 4~8m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개발행위 규모 산정에 있어 도로면적이 산입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동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토부는 이에 대해 규모 산정 시 도로면적을 제외토록 하는 방향으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할 방침

 

건설업계 "당장 타격없지만 건자재 수입원 다변화 모색"

-올해 우리 건설기업이 일본에서 공사를 수주한 금액은 1억1,500만 달러 규모로,총 해외건설 수주액(133억 달러)의 1% 수준

-업계에서는 "한·일 관계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건설기업의 사업계획도 대폭 손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우리기업의 시공기술과 일본 금융자본을 더해 해외수주에 나서곤 하는데, 지금같은 분위기가 이어지면 정상적인 협력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또 지난해에만 일본에서 400만 톤 이상의 고철을 수입해 건자재로 활용해왔는데, 이는 국내 전체 수입량의 60%를 웃돌아

-러시아와 중국 등 수입국을 다변화해야 헤

 

ㅇ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돼

-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경제 관련]

ㅇ2019년 서울시정책컨설턴트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의 발전경험과 우수정책을 해외도시에 전수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 컨설팅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 서울시립대학교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육대상: 총 20명(관련분야 전·현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 

-관련분야: 교통, 전자정부, 상․하수도, 폐기물, 도시개발, 환경, 주택

-주요 활동: 해외도시 파견 정책컨설팅, 프로젝트 정책자문 및 컨설팅,보고서 작성, 해외도시공무원 정책연수과정 강사 등  

-활동비: 인건비, 원고비, 현지 활동비 등 지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조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7004

 

도시문제해결형 소셜벤처 부스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대상:서울 소재 도시문제 해결형 소셜벤처로, 2012년 8월 이후 설립한 팀(주거, 일자리, 교통, 지역경제, 환경, 건강 문제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모든 기업)

-지원내용

1. 성과 관리 부스팅

- 창업 단계 진단 후 분야별 역량 강화 교육 제공

- 밀착 코칭 시스템 운영

2. BM 고도화 부스팅

- 사업 분야 선배 창업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 해당 영역별 전문 인력 멘토링

3. 후속 투자 연계 부스팅

- 선발된 팀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통해 뉴블랙이 초기 투자를 진행할 예정(2018년 본 프로그램을 통해 총 3개팀 투자 진행)

- 후속 VC 연계 지원 및 대규모 데모데이 피칭 진행

- 시설 및 인프라 무료 제공

-지원 방법

1. 1차 서류 심사

http://underdogs.co.kr/portfolio_page/boosting/ 에서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2. 2차 PT 및 인터뷰

8/22(목) 예정, 1차 합격자 대상으로 세부 내용 공지

-문의

02-6384-3222(언더독스)

haewon@underdo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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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socia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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