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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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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미공유

2024년 10월 17일 개정된 사항인데 적극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ㅁ 개정 배경

  • 저출생 대응,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제도 정비

  • 신생아 가구 지원 강화, 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ㅁ 주요 개정 내용

 

  1. 신생아 가구 지원 확대

    •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재계약 허용 (제24조의2)

    • 넓은 면적·인근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 가능 (제24조의2)

  2. 입주 자격 및 요건 완화

    • 신혼·신생아Ⅱ 유형 입주 시 소득·자산 기준 완화 (제12조)

    • 소득 기준 상향: 기존 100% → 130%, 일부는 200% 이하까지 허용

  3.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도입

    • 임대 후 6년 경과 시 입주자에게 우선 매각 가능 (제45조~제48조)

    • 매각가격은 감정가 또는 별표 기준에 따름

    • 입주자는 무주택세대, 소득·자산 요건 충족 시 우선 매입 가능

  4. 기숙사형 매입임대 확대

    • 청년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층 1인 가구도 입주 가능 (제39조)

  5. 보훈 관련 규정 정비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으로 변경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준하는 군경 등도 입주 자격에 포함 (제14조)

  6. 재계약 규정 개선

    • 신생아 가구는 성년까지 재계약 가능

    • 일부 취약계층은 일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최대 9회까지 재계약 허용 (제26조)

  7. 기타 제도 정비

    • 공공주택사업자 범위 확대 (LH 한정 → 전체 공공주택사업자)

    • 소득 기준을 ‘소득·자산’으로 확대

    • 한국사학진흥재단 출자 법인도 공급 대상 포함 (제38조)

    • 신축부지 사용료·조건 등 세부사항 별도 규정 가능 (제42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898호)(20250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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