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회의 회원사이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콘체트로 장위"의 임대인인 (주)두꺼비하우징 관련
현재 (주)두꺼비하우징에서 4월 30일에 만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현재까지 보증금 5천만원을 미반환하고 있습니다.
총 2번의 변제계획서를 제출하며 최초에는 7월 1일까지, 2회차에는 10월 31일까지 보증금을 반환 및 이자 지급을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자 미지급하고 보증금 변제를 이행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귀회에서는
1) (주)두꺼비하우징에 자체 징계나 시정조치 명령등을 할 수 있는 지요?
2) 회원사의 사업에 관한 일이므로 협회에서는 아무런 조치나 답변을 줄 수 없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함에도 가입한 주택이라고 임차인을 기망하고, 매입의 의무가 없는 SH공사에 보증금 반환사고가 발생한다고 SH공사 측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대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거짓 안내를 진행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청년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원을 떼어먹고 있는 (주)두꺼비하우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계속해서 달고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귀회의 회원으로 적합한 자격을 지닌 회원사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회주택 금융조달, 입주자 주거권 보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사구시의 정책 연구를 기대합니다.
사회주택 유형별 특징에 관해서는 정책게시판에 틈틈히 올려드렸고 공모사업 안내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이거나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공모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실무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일정한 역사성이 있고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개별 메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