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주택 입주자안심보호기금 적용 여부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는 최근 아이부키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홍시주택(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6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운영사(아이부키) 측으로부터
본 주택이 (사)사회주택협회 입주자안심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해당 기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운영사 측에서는 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입주자 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협회에 직접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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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주택이 현재 입주자안심보호기금 적용 대상 주택인지, 전세대에 적용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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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97,000,000원 전액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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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
(예: 임대인 부도, 반환 지연, 명도 후 미반환 등) -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식 안내 자료 또는 확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