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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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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007

 

ㅇ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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