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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교육위원장 기고] 사회주택 관리 · 공동체 · 임차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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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협회 기고 글]

 

 

사회주택 관리 · 공동체 · 임차인지원

한국사회주택협회 교육위원장 임소라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입니다.

 

 

# 사회적 현상

사회적으로 임대주택과 임대하여 사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에서 자가점유율은 57.7%, 자가보유울은 61.6% 전체가구의 약 40%가 무주택가구임을 추측할 수 있고 이중 월세를 내며 사는 가구가 23.1%입니다.

 

 

# 임대주택관리의 필요

그만큼 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관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임대료나 관리비를 받고 소수선을 해주는 정도였고 최근에는 호텔식 서비스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등을 높은 비용으로 포함하는 주거 서비스도 생기고 있습니다.

 

 

주택 관리는 계속 비용으로만 소비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비용화하는 방식은 사회적 낭비입니다.

 

 

# 사회주택 관리의 방향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의 관리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할 때입니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 공동 주택(아파트)15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대표회의를 꾸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직 제도나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임차인들을 주택 관리에 참여하게 하려는 방향을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 전체가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에게 주택 관리에 참여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등의 임차인 지원은 미비한 상태입니다.

사회주택 관리도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여 주택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의 문제들은 스스로 관리해갈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주택 관리에 참여한 경험이나 권한이 매우 적기 때문에 주택 관리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주택을 관리하는 것과 입주민의 참여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 각각의 현장에서는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입주과정을 체계화하거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여러 측면의 시도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한계

현장의 노력이 더 큰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회주택의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주택은 아직 법제화되지 못한 상태로 서울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조금씩 사회주택 공급이 개선, 확장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제도는 공급이나 사업성의 차원에서만 다뤄질 뿐 관리나 공동체(임차인지원)의 측면은 비어있습니다.

사회주택에 사는 사람의 특성-임차인, 1~2인가구, 청년세대 등-에 맞춰 임차인을 지원하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 앞으로

앞으로 사회주택은 다른 공공주택 혹은 민간임대주택과 차별되는 공공성에 대한 증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과 비용을 더 나아지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주택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지원해나갈지 고민하는 것으로부터 사회주택의 공공성이 설명되리라 예측됩니다.

사회주택 관리자, 운영자, 매니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사회주택의 관리, 공동체, 임차인지원을 각각의 사업장에서만 고민하기보다 사회적으로 함께 인식을 높이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법을 함께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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