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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1005호
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인증제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4. 0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 필수교육 및 심의일정 안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 필수교육 일정>
※인증제 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 7일전 접수자에 한해 가능
- 주택관리 강좌는 본 인증 사전 필수교육 과정으로 변경됨 -2018년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이수자는 주택관리, 공동체 프로그램 2개 강좌 이수완료로 인정됨 -2018년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이수자 한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 교육 이수시 모두 인정, 단 예비인증 통과 후 필수교육 전원 이수조건 (‘19년부터 주체 및 시행사 모두 필수교육 의무대상이 됨) 시행사란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사를 지칭함
≪알 림≫ 지표 및 양식 일부 수정되어 확인 후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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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공동체주택 예비인증 2차교육 안내(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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