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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 정책과 비전 -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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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사회임대주택 임대보증금보증           HUG사회임대주택금융센터 바로가기

 

hug-보증금보증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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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보증대상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동법 제18조 제6항에 따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 대상세대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세대
    • 보증대상 제외
      1. ① 임대차계약이 지난 세대로서 임대차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 포함)되지 않은 세대
      2. ② 임차인이 국가기관 또는 법인으로서 세대별 보증금액 이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아니한 세대

*다만, 해당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신탁등기하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보증대상으로 할 수 있음

보증채권자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주채무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융자원금의 최종상환기일까지
보증금액

주채무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거나 받을 임대보증금 전부

* 예외
다음 각 호(①∼③)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도시기금과 임대보증금의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60/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할 수 있음

보증금액 = [주택도시기금+임대보증금] - 주택가격(감정평가금액)의 60/100

  1. 기금 근저당권을 세대별로 분리하는 부기등기에 의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 등을 해소한 경우
  3.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이에 동의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함)
보증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1년

 

보증료

  •  
  •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보증료율
    사업장 부채비율 및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저 연0.073%∼연1.590%
    (단, 매입확약이 있는 경우 : 연 0.1%)

    ※ 매입확약이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또는 공공기관(그 출자법인을 포함한다)이 보증사고 시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확약

  • 보증료 할인
    사회임대주택 사업장 : 기본보증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할인

    ※ 사회임대주택 사업이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이하 “사회적경제주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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