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률적 위상을 상향조정하여 정책의 안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전달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여야 공동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12 국토교통위 회부) 조만간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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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안일자 | 제안자 | 제안회기 |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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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생활지원ㆍ돌봄ㆍ자립지원 등 비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공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형의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설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등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되는 등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ㆍ관리 위탁근거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및 제5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