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 공고(민간제안형)
공고일: 2026.04.03
■ (공모규모) 1,000호 내외
■ (공모절차)
① 사업 공모 (본사) ‘26.4.3(금) >> ② 사업 신청접수 (본사) ‘26.4.27(월)~5.11(월) 17시 >>
③ 서류심사 결과통보 (본사) ‘26.6.17(수) >> ④ 본심사 결과통보 (본사&지역본부) ‘26.7.16(목) >>
⑤ 도면협의, 1차 감정평가,약정체결통지 (지역본부) ‘26.8월~9월 >> ⑥ 매입약정체결 (지역본부) ‘26.10월말
■ 신청 건별 규모 상세 기준
① 광역시는 100호 미만, 비수도권 지역은 50호 미만으로 계획
②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인구 8만 미만)은 10호 이상 30호 미만으로 계획
③ 수도권의 경우 100호 이상으로 계획가능하나, 150호 초과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격 必
- 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미등록 사업자는 약정체결일 전까지 등록 및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커뮤니티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5㎡ 이상 의무 설치(소도시·농산어촌지역은 세대당 2.5㎡ 이상)
■ (접수기간) ‘26.4.27(월) 09:00 ~ ‘26.5.11(월) 17:00 *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시 심사제외
■ (접수방법) 서류 원본 모두 PDF 변환 후 이메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없음)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제출분에 한함. 제출처 : lh12345@lh.or.kr
■ (문의처)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팀
(☎ 055-922-3464, 3465)
[공고문 보기]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여 기획·설계·시공하여 공사가 매입 후 민간사업자가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 제공 등 임대 운영관리까지 수행
■ (운영테마)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 (공모규모) 1,000호 내외
※ 공모 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요부족, 건축계획 등이 부적합할 경우 공모 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모지역) 인구 8만 이상의 전국 대상
- 단, 인구 8만 미만의 소도시·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읍, 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한하여 허용
■ (공모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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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공모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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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 신청접수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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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심사
결과통보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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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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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7(월)~5.11(월)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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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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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매입약정체결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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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면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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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본심사
결과통보 (본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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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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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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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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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사업 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일괄운영-마스터리스방식)하고자 하는 자로 공고일(2026.4.3.) 기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해당하는아래 대상자로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기숙사) 임대운영 실적이 있는 자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③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④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7호에 따른 학교
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⑦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⑧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
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도시재생분야)
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⑪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출자한 특수 목적 법인
사업 시행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이 경우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으로 하고 토지소유자를 반드시 구성원에 포함하여야 하며 매입약정서상 매도인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함
1. 각 구성원별로 업무 및 책임분담 등이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2. LH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에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 (규 모) 지역에 따라 동별 10호 이상 100호 미만의 집합화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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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건별 규모 상세 기준
① 광역시는 100호 미만, 비수도권 지역은 50호 미만으로 계획
②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인구 8만 미만)은 10호 이상 30호 미만으로 계획
③ 수도권의 경우 100호 이상으로 계획가능하나, 150호 초과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자격 必
- 단,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미등록 사업자는 약정체결일 전까지 등록 및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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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단지형다세대·연립)
* 주택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시설은 호수 산정기준에서 제외
■ (전용면적*) 입주유형별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아래의 주택 유형. 혼합 입주자 유형 지양
< 입주자 유형별 전용면적 계획 최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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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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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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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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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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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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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숙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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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의 미혼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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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이상
6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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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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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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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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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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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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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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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7년 이내 혼인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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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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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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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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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의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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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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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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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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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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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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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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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개수는 국토교통부 공고 「최저주거기준」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 기준 적용
■ (커뮤니티시설) 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5㎡ 이상 의무 설치(소도시·농산어촌지역은 세대당 2.5㎡ 이상)
ㅇ 커뮤니티시설은 기타공용 면적으로 계획
ㅇ 커뮤니티시설은 라운지 등 다목적시설과 테마에 따른 특수목적시설로 구분하여 계획
ㅇ 커뮤니티시설 내부 및 이용시설 확인이 가능토록 투명창호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개방감 확보
ㅇ 지상 1층 설치가 원칙이며, 주택규모, 입주대상자 유형을 감안하여 1층 외 계획 가능(내부설치비품 협의)
ㅇ 필로티층의 공간을 활용하여 아래 시설 설치 권장
- 세대별 다용도 창고(지하층 가능, 지상 무인택배함과 겸용 설치 가능), 재활용 분리수거장, 옥상정원
및 1층 조경(벤치·파고라 등 시설 포함 시)
■ (근린생활시설) 입주민과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테마에 부합하고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매입 및 수익활동 허용하며, 매입가격은 감정평가금액 80% 수준 이하에서 상호합의하여 결정. 단 계획하지 않거나 과도하지 않은 수준에서 설계, 과도하거나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근생 수요 등 고려하여 공사에서 매입 거절 가능
* 임대가격은 수익시설로 이용 시 감정평가로 산정한 시중 시세의 50% 수준에서 결정
■ (기계식 주차장) ① 서울·인천·경기도 역세권(GTX역 포함 도시철도역 출구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 ② 청년용, 신혼신생아Ⅰ ③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도시형생활주택(3가지 요건 모두 충족 시 설치 가능)
ㅇ 기계식 주차는 총 설치 주차대수의 50% 이하로 계획
ㅇ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소형주택) 외 타 주택유형이 혼합된 경우, 타 주택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는 자주식으로 설치
ㅇ 청년, 신혼·신생아 외 입주유형이 혼합된 경우 타 입주유형의 법정 주차대수는 자주식으로 설치
ㅇ 건물 내 포함된 근린생활 시설의 주차는 자주식으로 계획
ㅇ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따라 완화된 주차규정(세대당 0.3대)을 적용받는 경우 기계식 주차설치 지양
ㅇ 기계식 주차 시공 기준
- 엘리베이터방식(승강기 방식), 평면왕복방식, 다층순환방식만 허용하되, 기계식 주차설비까지 명쾌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해야 함
- 이용자 안전성 향상을 위해 오토발렛 기계식 주차장*을 적용할 수 있다.
* 운전자가 기계식 주차장 입구 앞에 있는 별도의 승하차장에 하차 후 기계장치가 차량만 자동으로 기계식 주차장 내부 및 주차구획으로 이동하는 기계식 주차장
- 주거와 같은 동에 기계식주차설비를 계획할 경우 단위세대 벽면과 연접하여 설치 불가, 복도, 공용부 배치 및 별개공간으로 완충공간을 구획하고, 소음·진동 방지대책을 마련
- 기계식 주차타워 윗층에 주거세대 설치 금지(커뮤니티공간은 가능)
- 주차관리를 위한 주차관리실 의무설치
■ (접수기간) ‘26.4.27(월) 09:00 ~ ‘26.5.11(월) 17:00 *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시 심사제외
■ (접수방법) 서류 원본 모두 PDF 변환 후 이메일 제출(직접방문 또는 우편제출 없음)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제출분에 한함. 제출처 : lh12345@lh.or.kr
■ (문의처)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임대사업처 매입임대공급운영팀
(☎ 055-922-3464, 3465)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설계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붙임2 사업신청서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에 따름
(붙임)2026년상반기특화형임대주택모집공고문(민간제안형)등.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