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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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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9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공고일 : 2017년 10월 13일)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공고일 : 2017년 12월 28일)

 

1. 개정사유
○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2018, 9월 1일 부터 주택 허가시 강화된 단열기준 이상으로 설계·시공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열재 등급 분류, 단열재 두께 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전반적으로 열관류율 강화
○ 현행 중부, 남부, 제주 지역구분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의 4개 지역구분으로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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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경상남도(거창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현행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되었던 지역이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의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에 따라 거실의 외벽 및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거실의 외벽의 경우 현행 중부지역 열관유율 기준은 중부2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경우 0.020 W/㎡·K 강화, 남부지역 동일, 제주도 0.020 W/㎡·K 강화되었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의 경우 중부1지역 세분화 내용을 제외하면 열관류율은 동일합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W/㎡·K 에서 0.210 W/㎡·K 으로 강화)
지역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금년 9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건축주들께서는 각 지역구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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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단열재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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