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더불어함께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

게시물 잠금  

2018 , 9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공고일 : 2017년 10월 13일)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공고일 : 2017년 12월 28일)

 

1. 개정사유
○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2018, 9월 1일 부터 주택 허가시 강화된 단열기준 이상으로 설계·시공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열재 등급 분류, 단열재 두께 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전반적으로 열관류율 강화
○ 현행 중부, 남부, 제주 지역구분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의 4개 지역구분으로 세분화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64_3053.JPG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69_6132.JPG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경상남도(거창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현행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되었던 지역이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의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에 따라 거실의 외벽 및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거실의 외벽의 경우 현행 중부지역 열관유율 기준은 중부2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경우 0.020 W/㎡·K 강화, 남부지역 동일, 제주도 0.020 W/㎡·K 강화되었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의 경우 중부1지역 세분화 내용을 제외하면 열관류율은 동일합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W/㎡·K 에서 0.210 W/㎡·K 으로 강화)
지역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금년 9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건축주들께서는 각 지역구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89_5723.JPG 

 

[별표3] 단열재의 두께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556_2298.JPG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560_2664.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 2025.06.24 429 조직국  
130 [주거안전 권리장전 프로젝트] 1. 커스텀소화기 공동구매 추진 file 2019.01.10 1347 사무국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 2019.01.10 3425 사무국  
128 정선 서민주택 370가구 건립 2019.01.09 766 이노베이터  
127 SH공사, 공동체주택 아카데미 개최…사회주택 소개 file 2019.01.07 795 이노베이터  
126 임차인 배려하는 상가임대인에 용적률 등 인센티브 2019.01.03 658 이노베이터  
125 이정환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실현" 2019.01.03 778 이노베이터  
124 사회적기업 급성장…2017년 기업당 매출 23.3% 증가 2019.01.03 955 이노베이터  
123 사회주택 공급현황 2018.07.24 626 사무국  
122 2018 사회주택 10대 뉴스 2018.12.30 7746 사무국  
121 서울시 주택공급 혁신방안 발표…전문가 “방향성 동의하지만 낙관 어려워” 2018.12.27 781 이노베이터  
120 주택금융공사, 사회적기업 종사자에 전세자금보증 지원 2018.12.26 859 이노베이터  
119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보건복지부 선정 2018최우수 자활기업 인증 2018.12.26 769 이노베이터  
118 빈 건물·도로위에도 공공주택…서울시 "2022년까지 8만호 공급" 2018.12.26 823 이노베이터  
117 제주형 청년 사회주택 모형 모색 2018.12.24 394 이노베이터  
116 지역사회 힘 모아 새집 짓기···부산 ‘HOPE 프로젝트’ 제 29·30호 준공 2018.12.24 446 이노베이터  
115 찾아오시는 길 2018.12.20 786 사무국  
11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018.12.20 709 사무국  
113 경기도시공사, 경기행복주택 및 사회주택 '민간사업자 모집' 2018.12.20 698 이노베이터  
112 윤관석 의원 '사회주택 법안', 주거 문제의 궁극적 대안 될 수 있을까? 2018.12.19 818 이노베이터  
111 박원순 "정부 요구보다 많은 주택 8만호 공급하겠다" 2018.12.19 946 이노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