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립니다>
2023년도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을 공고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상환금리 : 만기일시상환 3.5%, 분할상환 2%
- 연체금리 : 5%
- 연장 심의 시 대면인터뷰 필수
- 연장 심의 통해 약정이 종료될 수 있음.
✅공고문 다운로드
기금공고 제2023-01호_따뜻한사회주택기금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융자사업 공고.pdf
✅첨부서류 다운로드
[붙임1] 보증금융자_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양식).hwp
[붙임2] 보증금융자_신청인의무사항동의서(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