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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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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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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공공성을 갖춘 공동체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인증제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지원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4. 0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 필수교육 및 심의일정 안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필수교육-인증제 소개.pdf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 필수교육 일정>
○ 운영 목적 : 공동체주택 이해도 제고 및 예비인증 공동체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지원
○ 교육 내용 : 공동체 프로그램 ※ 강좌 이수 시 예비인증 신청 가능
- 1차 강의 : 공동체주택 개념 및 인증제 소개
- 2차 강의 : 공동체주택 사례 소개
- 3차 강의 : 커뮤니티 프로그램 작성 지침(워크숍)
○ 교육 대상 : 사업주체(대표) 및 시행사 모두 의무 대상
○ 2019 교육 및 심의 일정
| 회차 |
교육 일정 |
교육 신청기간 |
심의 일정 |
| 2회차 |
05.10(금) |
~05.08(수) 오후 5시 |
05.30(목) |
| 3회차 |
06.07(금) |
~06.04(화) 오후 5시 |
06.27(목) |
| 4회차 |
07.05(금) |
~07.03(수) 오후 5시 |
07.25(목) |
| 5회차 |
09.06(금) |
~09.04(수) 오후 5시 |
09.26(목) |
| 6회차 |
10.04(금) |
~10.01(화) 오후 5시 |
10.31(목) |
| 7회차 |
11.08(금) |
~11.06(수) 오후 5시 |
11.28(목) |
※인증제 심의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진행될 예정이며, 심의 7일전 접수자에 한해 가능
※교육 시작 후 15분 이후 참여 불가 및 교육 종료시 이수증 배부 (교육시간 엄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 신청기간에 이메일 접수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이메일 : pmhc1225@citizen.seoul.kr ] 접수 (신청기간 엄수 / 현장접수 불가)
○ 문의사항 : 02-6053-4060(공동체주택 임시지원허브)
※ 2018년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이수자 관련 사항
- 주택관리 강좌는 본 인증 사전 필수교육 과정으로 변경됨
-2018년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이수자는 주택관리, 공동체 프로그램 2개 강좌 이수완료로 인정됨
-2018년 공동체주택 인증제 아카데미 이수자 한해 사업주체 또는 시행사 교육 이수시 모두 인정,
단 예비인증 통과 후 필수교육 전원 이수조건 (‘19년부터 주체 및 시행사 모두 필수교육 의무대상이 됨)
시행사란 주택관리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사를 지칭함
≪알 림≫ 지표 및 양식 일부 수정되어 확인 후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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