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3월 18일 기사>

-서울시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 추진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해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사업에 즉시 적용

-방 실 면적을 7㎡ 이상으로 확보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

-최소 실면적·창 의무설치 등의 주거기준 외 고시원 밀집지역에 공유공간도 조성

-서울형 주택 바우처 대상에 고시원 거주자도 추가

-대상은 약 1만 가구로 이 기준을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관련법 개정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 

-올해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에 총 72억원이 투입

-민간에서도 노후 고시원을 다중주택(공유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1인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병행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포함되도록 '주택법'개정도 건의 예정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180944464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