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5.13. ~06.24.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 (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 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044-201-4104, 팩스: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