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줄여서 민특법)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에 2016년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줄여서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201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함.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김
법사위에서 재의했으나 제2소위에 계류된 상황임.
이에 2018년 협회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특법 개정초안을 작성함.
사회주택의 법률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특별법(줄여서 민특법) 개정을 추진해왔음.
이에 2016년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줄여서 국토위)에 상정하고 국회토론회도 진행했고 2017년 2월 상임위를 통과함.
법제사법위원회(줄여서 법사위)에서 의결을 보류하고 소위원회로 넘김
법사위에서 재의했으나 제2소위에 계류된 상황임.
이에 2018년 협회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민특법 개정초안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