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사업
서울시가 토지를 매입하고 사회적경제주체가 건축,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으로 토지 공공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주체의 임대주택사업을 지원하여 세입자들이 부담가능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물건 : 서울 시내 100평 기준 감정평가액 18억 이하 토지 (지역 및 역세권 할증율 적용)
임대 조건 : 시세 80% 이하, 거주기간(10년) 보장
입주 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이하(무주택자)
적용 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원룸) (복합주택으로 설계 가능)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총 주거전용면적의 10% 이상)
※ 총 사업비의 90%까지 연 1.8% 대출(HUG 보증, 서울시 이차보전 지원)
토지임대부형 사회주택
2018년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 추가 공모 홍보 요청_시행문.hwp
[2018년도 상반기/하반기 공고 변경 내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