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청년 주거지원 정책

사무국 2019.01.22 15:27 조회 수 : 215

출처 - 청년정책 블로그 : https://blog.naver.com/we_are_youth/22143593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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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각 부처에서는 올해 시행할 정책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난해 청년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새롭게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청년정책에서 모두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출시되었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억하고 계신가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입니다.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비과세 혜택과 이율이 높아서 많은 청년들이 가입했는데요. 그러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인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지 못한 청년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국토부에서는 올해부터 가입연령을 확대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완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많은 청년들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난해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표로 확인해보세요!

201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변경사항

구분

기존

★개선

나이

만 19 ~ 29세 (+병역기간인정)

만 19 ~ 34세 (+병역기간인정)

주택여부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지만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더 늘어난 셈인데요. 우선 가입 연령이 만 34세까지 확대되었으며, 특정 조건에 한해서 꼭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뀐 가입조건을 반영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구분

상세조건

가입대상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가입 가능)

소득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주택여부

·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이 없는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가입가능 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부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담당자 님께 직접 통화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청정이 : 자격조건 중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는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담당자 님 : 현재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청년들 중에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자격조건입니다. 만약, 지금은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지만 앞으로 3년 안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정이 : 그렇다면,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증하면 되는 것인가요?

 

담당자 님 : 우선, 개설을 하고 향후 무주택 세대주가 된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를 가지고 다시 은행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주택 관련 서류는 가입할 은행에서 다시 설명해주실 겁니다!

 

청정이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통장이 막 사라지진 않죠?

 

담당자 님 : 하하, 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기존 주택청약통장보다 조금 더 혜택이 좋은 편인데요.(우대금리, 비과세 등) 3년 이내에 무주택 세대주 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향후 해지나 만기 시 일반 주택청약통장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아니라 일반 주택청약통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입 방법은 이전 청년정책에서 상세히 다룬 포스팅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입 자격은 달라졌으니 서류와 방법만 봐주세요!!)


[청년정책] 말로만 듣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직접 만들어 본 후기 大공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출시!!

지난 7월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정책에서도 리뷰한 적이 있었죠.

청년 금융지원 내용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내용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보증금과 월세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이 드디어 올해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은 만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청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정보

대출대상

만 34세 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 포함)

대상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 만 원 /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대출한도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4,000만 원

* 보증금은 최대 보증금의 80% 이내임

- (보증금 한도) 3,500만 원

- (월세 한도) 960만 원 (24개월)

대출금리

보증금 대출 : 연 1.8%

월세금 대출 : 연 1.5%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조금 어려우신가요? 그렇다면 상품을 실제로 이용하는 경우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보증금 3,000만 원 / 월세 40만 원 인 집에서 거주할 경우

 

* 보증금 대출 : 3,000만 원 * 1.8% / 12개월 = 45,000원

* 월세금 대출 : 960만 원 * 1.5% / 12개월 = 12,0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 약 98,000원 / 24개월 = 약 4,100원

※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료?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통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반환하는 HUG의 보증상품

(전세금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월 이자로 약 6만 원을 부담하면서 생활할 곳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막연하게 대출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상품의 경우에는 1% 대의 저금리 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부담스럽지 않으며, 당장 큰 보증금이나 월세를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들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이번에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이 신설되면서 청년들의 선택지가 조금 더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자세히 보기 ▶ [바로가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택도시기름 포털 혹은 국토부 콜센터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바로가기]

국토부 콜센터 ☎ 1599-0001

청년들의 주거난을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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