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007

 

ㅇ [시행 2019. 2. 15.] [대통령령 제29548호, 2019. 2. 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에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확대하고,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5721호, 2018. 8. 14. 공포, 2019. 2.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범위에 기존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등 외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을 추가하고,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에 관한 계획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457호, 2018.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하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할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세대 수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도 그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용 건축물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시행 2018. 12. 4.] [대통령령 제29332호, 2018. 12.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포항 지진 발생 당시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사례가 많았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고 시공하기 위해 일정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하여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하도록 하는 한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확대(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대상에 특수구조 건축물 및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이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때에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함.

    나.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확인 절차 간소화(제32조제2항)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종전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만 착공신고를 하는 때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외에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의 경우에도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다.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대상 확대(제91조의3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6항 신설)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내진설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자는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기둥 등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등의 공사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1276 조직국  
320 유엔인권이사회, 강제퇴거 금지·전세제도 폐지 권고 2019.03.13 20462 이노베이터  
319 거처없는 노인에 안심주택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2019.01.11 18103 이노베이터  
318 윤관석 의원,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8.11.23 14228 이노베이터  
317 [정책 알아보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18.08.17 8414 사무국  
316 염태영 시장 “수원형 사회주택 추진” 2018.09.19 7630 이노베이터  
315 2018 사회주택 10대 뉴스 2018.12.30 7529 사무국  
314 녹색기술 협동조합 2018.02.08 7471 사무국  
313 셰어하우스 우주 file 2018.01.18 5519 사무국  
312 전주시, 청년 여성들 위한 안심주택 제공 2018.08.22 2728 이노베이터  
311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 2019.01.10 2551 사무국  
310 [해외사례] 유럽 사회주택과 공동체 형성 2020.04.04 2529 사무국  
309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무소 file 2018.02.08 2346 사무국  
308 도시재생협치포럼 제1차 '정책포럼' 개최 file 2019.02.08 1868 이노베이터  
307 부산사경센터_발달장애인 주거공동체 토론회 자료집(20191216) file 2019.12.23 1812 사무국  
306 전주형 사회주택 ‘청춘 101’, 여성안심주택으로 공급키로 2019.01.22 1657 이노베이터  
305 제 6차 (임시)이사회 2018.07.25 1601 사무국  
304 [공지]'청년사회주택 작당모의'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file 2018.01.16 1570 사무국  
303 주택금융공사,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2018.08.27 1453 이노베이터  
302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설명회(토지지원리츠) 안내 file 2019.02.22 1407 이노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