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대출지원 정책에 따른 상품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2일 금융위원회는 14개 시중은행, 대한주택금융공사(HF)등과 함께 청년맞춤형 전세대출 상품 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회주택 사업의 사업성 강화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활용해야겠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이 되지 못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은 등기부등본상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100㎡)이하의 주택인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경우 지원 불가합니다.(85㎡이하의 주거용오피스텔 포함)
1) 공부상 주택이 아닌 경우 (지하실, 대피소, 옥탑방 등)
2) 임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
3)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형제, 자매등의 가족관계의 소유인 경우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한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출취급할수 없음(다만, 직계존속을 제외한 형제, 자매등 임대차계약인 경우 실질적인 대금 지급내역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대출 취급 가능)
4)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중 1가구의 일부분만(예: 단순히 일부 방만 임차하는 경우) 임차하는 경우나 다중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법인, 조합, 문중, 교회, 사찰, 임의단체 등 개인이 아닌 자가 소유한 주택
- 단,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징구하여 확인)이 있는 법인소유주택은 대출취급 가능
6) 본인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주택(이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고 임대차하는 경우)
7) 건물(임시)사용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
8) 무허가건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