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하여 사회주택을 활성화하고,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주택 중 국가·부산광역시·부산도시공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 거주자
라.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자
마.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금·인력지원 및 현물출자
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
3. 사회주택의 관리·위탁
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
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
6. 사회주택 건설·재건축·리모델링 비용의 보조
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
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중단 또는 사업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5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자본금 및 현물의 출자, 인력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 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대상지
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
3. 사업의 내용
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
5. 공동주체의 지원 사항 및 주체 간 업무·비용·책임분담
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7조(관계 법령의 준용) 제6조제4항에 따른 협약은 「민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자로부터 해당주택을 임차 또는 매입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
2. 해당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
3. 해당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제9조(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가 사회주택을 공급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 0.35대/세대
2. 전용 30제곱미터 초과 ~ 50제곱미터 이하 : 0.4대/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