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자료
1.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문.pdf
2.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지침서(게시용).pdf
□ 공모명 :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회주택 사업자 선정 공모
□ 공고일 : 2020.10.30.(금)
□ 사업내용 :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주체
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를 임차하여 주택을 건설 및 임대운영,관리
하는 주택임대사업
□ 공모일정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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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20.11.09.(월) ~ 2020.11.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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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0.11.23.(월) ~ 2020.11.27.(금)
○ 토지매입가 및 임대료 탁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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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020.11.20.(금)까지 최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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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2020.12.04.(금)까지 최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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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2020.12.24.(목)까지 최대 2건
○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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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2.02.(화) 14: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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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경기주택도시공사 1층(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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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주요내용
○ 경기도내 인구 50만이상 도시내 역 출입구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 매입가격 120억 원 이내에서 신청가능
○ 주택규모 50세대 기준(최소 40세대, 최대 60세대)
○ 주거전용면적 60㎡ 미만(45㎡초과~60㎡미만 세대가 70%이상 포함)
○ 특별공급대상자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른 특별공급
대상자(20%이상), 정책대상자(‘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 ‘주거취약
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제3조의 입주대상자)를 합하여 40% 이상 공급
○ 입주자가 가입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
○ 토지임대기간 30년, 토지임대료는 매입가격의 연 1%(부가세별도)
※ 단, 12월간 임대료 유예하며 유예한 토지임대료는 12개월 후부터 5년간 분할납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