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눔과미래에서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다운로드 ↓↓↓↓↓
[첨부서류]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첨부서류.zip
[공고문] 2021년 따뜻한사회주택기금 융자사업 공고문.pdf
□ 지원 규모 : 총 93억2천5백 만원 (6월 14일 기준)
1. 따뜻한사회주택기금 : 총 39억9천6백만원
2.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총 53억2천9백만원
□ 유형별 기금대여 적격 기준
○ 법인 및 조직 유형
-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서울시 공유기업 및 단체, 상위 조직이 모여 공익성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 中 주거관련 조직
○ 주택유형(공통조건)
- 입주대상 : 무주택자
- 임대료 : 시세 90%이하, 2년에 5%이내 인상하되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
- 최저주거기준(가구인원별 주거면적 기준) : 1인(14㎡), 2인(26㎡), 3인(36㎡), 4인(43㎡), 5인(46㎡), 6인(55㎡)
- 커뮤니티 공간 확보
- 의무 임대기간 : (임차형) 8년 이상, (소유형) 10년 이상
□ 유형별 세부 대여 조건 사항
○ 사업비 인정 범위
- 설계비, 철거비, 건축비, 토지 및 건물매입비, 임대보증금, 기타 심의위원회의 논의에 의하여 사업비로 인정되는 비용
- 기금대여 가능 금액 : 리모델링, 신축
○ 적용금리
- 전년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 0.25%, 단 최저 적용금리 2%(2020년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2021년 적용금리 최저 2% 적용)
□ 융자 조건
○ 대표자 일반보증 제공 의무
○ 초기 원금 상환 (보증금 10%,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 대여금 × 110% ≤ 초기 원금상환금 + (토지/건물/전세권) 근저당금액
○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확보 의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및 등기우편
※ 상기 공고사항은 운영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따사기금 공고 보러가기 ↓↓↓↓↓
http://warmfund.net/p/index.php?mid=community_notice&document_srl=164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