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8. 4.] [대통령령 제32851호, 2022. 8.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아파트 등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에 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834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요건과 성능검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갖춰야 하는 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충간소음을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 강화(제14조의2제2호)
        현재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8데시벨 이하"로, 중량충격음**의 경우에는 "50데시벨 이하"로 각각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세대 내 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앞으로는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49데시벨 이하"를 충족하도록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강화함.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으로 생기는 소리

      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 지정 요건 등(제60조의8 및 제60조의9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아닌 자 중에서 건축 또는 소음ㆍ진동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등의 인력과 표준 경량충격음 발생기 등의 장비를 보유한 법인을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이 완료된 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장에게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신청하도록 하고,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할 세대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다. 사업주체에 대한 보완 시공 등의 권고(제60조의11 신설)
        1) 주택의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층격음 성능검사기관이 실시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에 대한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여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의 내용ㆍ이유 및 조치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함.
        2) 사업주체는 권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용검사권자가 부여한 조치기한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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