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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함께 - [221094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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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2210947 2025-06-19 김우영의원 등 24인   의안원문(첨부파일) 제22대 (2024~2028) 제426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의 대부분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이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공급해왔음. 이러한 공공주도 단지 중심 공급은 지난 30여년간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 등 일정한 성과로 이어졌지만, 저소득층의 공간적 밀집이라는 계층분리의 문제와 함께 일반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를 보였으며, 특히 주거의 획일화 및 인구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한 기민한 대응 실패 등의 부작용도 초래하였음.
2000년대에 도입된 매입임대주택은 저층주거지 등 기존 시가지에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수혜범위를 넓히는 성과를 보였음. 그러나, 기획ㆍ공급과 운영이 분리된 사업구조로 인하여 시공 품질상의 하자에 대한 잦은 민원이 발생하고, 수요와 무관한 기획에 따른 높은 공실률로 인하여 공공재정이 낭비되는 부작용을 초래함.
한편, 최근 사회ㆍ경제적 변화와 고령화ㆍ저출생ㆍ생산가능 인구 축소 등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되면서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한 실정임. 특히 물리적인 건물이라는 하드웨어의 건설 외에도 돌봄, 커뮤니티 관리 등 운영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고유한 특성과 복합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택의 공급이 시대적으로 요청됨.
이에 기획과 운영이 일치하여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기존 매입임대주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사업구조를 가진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어 호평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공급되기에 건설임대주택에 적용할 수 없고, 운영단계의 업무에 적용할 지침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지원과 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활성화에 애로를 겪으며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정의에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통합 촉진’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공급 방식에 있어 매입 외에 건설형 방식도 가능하게 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체계화하고 운영기관의 전문성 요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또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반영하였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다양한 주거취약 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포용적 주거복지 실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49조의11 신설).

 

2210947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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