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기금
개요
목적
다채로운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금융구조 조성
- 사회주택 사업자의 건설자금 대출 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
- 사회주택 입주자 보증금 보호와 보증금 대출을 위한 기금 마련
방식
- 한국사회주택협회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씨앗자금 조성
- 한국사회주택협회와 회원사 1:1 사회주택기금 약정계약 체결
- 회원사별 기금 활용계획에 따라 약정액 협의
- 재단법인 밴드는 협회와의 협약에 따라 협력운영기금 운영(사업자금대출, 임대보증금대출)
- 협회는 사업자의 사업안정성과 입주자의 주거안정성을 위한 보호기금 운영(임대보증금보호기금 사업자 대출)
구조
사회주택활성화협력기금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협력운영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와 함께 운영
사업자금대출기금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자금을 공동으로 해결합니다.
* 현재 신규 대출은 모두 마감됨.
입주자보증금대출기금
사회주택 자조기금
사회주택 안정성을 위해 입주자 보호 및 사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협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정자금
입주자보호기금
- 입주자 임대보증금 반환이 곤란한 사업자(사회주택기금 참여 필수)에게 긴급대출하여 입주자보호 조치 우선 수행
- 협회는 사업자가 3~6개월 내에 대출금을 상환토록 독려, 지원 강화(사업자의 보증금입출금통장 공동관리)
자기자금대출
- 기금에 출연한 자기자금의 일정 비율(80% 등) 만큼 긴급대출 가능
방향
주거혁신 사회적금융
-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중개기관으로 성장
-
사회주택 등 사회적부동산 분야의 연대기금 역할 도모
- 노동, 돌봄, 문화 등 다양한 가치금융 연계하여 주거를 매개로 한 소셜임팩트 금융 구축
사업자 및 입주자 공제기금화
-
소액 부금 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자 뿐 아니라 입주자, 예비입주자, 종사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주택 공제금융으로 성장
- 사회적 배제,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연대기금, 사회공헌 및 사회책임투자 연계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