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7월 25일 기사>

 

토지임대부 조건 적용 시위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 ‘3분의 1’로 줄어

 

-토지공개념과 맞물려안정적인 주거·투기억제 등의 대안 가능

 

http://www.sisajournal-e.com/biz/article/187010

 

25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LH·SH·공기업 등)이 가지고 건물만 주택 수요자에게 분양해 소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분양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토지비를 빼기 때문에 소비자는 시세의 절반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