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도록 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를 아니한 경우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중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면적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로 완화함(제22조제1항제2호).

      나.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요청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함(제42조의4).

      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함(제44조제1항).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적용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기간으로 변경함(제44조제2항).

      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의무가입대상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제49조제1항).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한 경우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제67조제1항 및 제2항). 

      사.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던 것을,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아.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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