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86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증액 상한이 적용되도록 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보도록 하는 한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임대료 상한을 적용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를 아니한 경우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요건 중 역세권 등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면적기준을 2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의 범위로 완화함(제22조제1항제2호).

      나.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임차인의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요청대로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줄 수 있도록 함(제42조의4).

      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최초 임대료로 함(제44조제1항). 

      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외의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료 증액 상한을 적용하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기간으로 변경함(제44조제2항).

      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의 의무가입대상에 동일 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제49조제1항).  

      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에 본인이 거주하는 등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의로 양도한 경우와 임대조건 등을 위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함(제67조제1항 및 제2항). 

      사.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하던 것을,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 단서 신설).

      아.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던 것을, 임차인 자격 확인, 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ㆍ변경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함(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단서 신설).
    <법제처 제공>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1273 조직국  
320 유엔인권이사회, 강제퇴거 금지·전세제도 폐지 권고 2019.03.13 20461 이노베이터  
319 거처없는 노인에 안심주택 제공…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작 2019.01.11 18102 이노베이터  
318 윤관석 의원,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18.11.23 14227 이노베이터  
317 [정책 알아보기]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018.08.17 8411 사무국  
316 염태영 시장 “수원형 사회주택 추진” 2018.09.19 7628 이노베이터  
315 2018 사회주택 10대 뉴스 2018.12.30 7528 사무국  
314 녹색기술 협동조합 2018.02.08 7470 사무국  
313 셰어하우스 우주 file 2018.01.18 5518 사무국  
312 전주시, 청년 여성들 위한 안심주택 제공 2018.08.22 2727 이노베이터  
311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 2019.01.10 2539 사무국  
310 [해외사례] 유럽 사회주택과 공동체 형성 2020.04.04 2526 사무국  
309 도시공감협동조합건축사무소 file 2018.02.08 2345 사무국  
308 도시재생협치포럼 제1차 '정책포럼' 개최 file 2019.02.08 1867 이노베이터  
307 부산사경센터_발달장애인 주거공동체 토론회 자료집(20191216) file 2019.12.23 1811 사무국  
306 전주형 사회주택 ‘청춘 101’, 여성안심주택으로 공급키로 2019.01.22 1656 이노베이터  
305 제 6차 (임시)이사회 2018.07.25 1600 사무국  
304 [공지]'청년사회주택 작당모의' 청년활동가 육성사업 참가자 모집 file 2018.01.16 1569 사무국  
303 주택금융공사, 사회적 기업 종사자에 맞춤형 전세자금 보증 2018.08.27 1452 이노베이터  
302 서울시 사회주택 사업설명회(토지지원리츠) 안내 file 2019.02.22 1406 이노베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