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_장애인_고령자_등_주거약자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

 

1. 개정이유

 

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공고하도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마련 등(안 제4711별표1, 별표개정)

 

1) 주거약자의 안전사고를 에방하는 등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