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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2년 10월 24일,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 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세대수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관련 조항 추가 △ 오피스텔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 소규모 주택에서의 관리비 관련 분쟁에 대한 심의‧조정 절차 활성화 등

 

1) 등록임대주택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의무가 있음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전에는 임대인은 주택을 매도하거나 주택에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특약이 추가로 기재


3) 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


4) 공인중개사가 계약체결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관리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계도


5) 관리비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 빌라, 원룸,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분쟁은 표준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지역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명시될 관리비 항목을 토대로 지역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될 예정임


6) 사회주택의 표준계약서는 역사적으로, 가치적으로 특별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