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8. 6.] [국토교통부령 제641호, 2019. 8.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16380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의 설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건축물의 외부의 마감재료로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0030호, 2019. 8. 6. 공포, 2019. 11. 7. 및 2021. 11. 7.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 외부의 마감재료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등의 기준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통계단 간 이격거리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하나의 층에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직통계단에서 가장 멀리 위치한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 등은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 등으로 하도록 하여 화재 시 원활한 피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 

      나. 방화문의 구조기준 강화(안 제9조제2항제1호바목, 같은 항 제3호자목 및 제14조제2항제1호)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 등에 설치하는 방화문의 경우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 또는 불꽃의 감지가 먼저 이뤄지므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본문,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화재 시 연기의 수직 이동속도 등을 고려할 때 건축물의 1층 및 2층에서도 화염 및 연기의 확산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방화구획 대상에 1층과 2층을 추가하고,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에 전용하는 경우 주차 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화염이 건축물 내부로 이동하는 경우 1층을 피난층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을 하도록 함.

      라. 방화댐퍼의 화재안전기준 개선(안 제14조제2항제3호)
        종전에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방화댐퍼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도록 하되,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 성능 및 방연 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함.

      마.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 기준 강화(안 제14조제3항 신설, 안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비차열 1시간 이상 등의 내화성능을 확보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하도록 함.

      바.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설치기준을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등으로 정함.

      사. 외벽 방화 마감재료(안 제24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1)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3층 이상 5층 이하 또는 높이 9미터 이상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마감재료를 원칙적으로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 등에는 난연재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난연재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2) 「건축법 시행령」에서 외벽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하는 건축물에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을 추가함에 따라 필로티 구조로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외벽 중 1층과 2층 부분에는 마감재료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되,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단열재로 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1276 조직국  
261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및 사회주택 관련 조직개편 소식입니다. 2018.10.01 154 사무국  
260 서울시 주택공급, 소상공인 정책 강화 한다. 2018.10.01 116 이노베이터  
259 이정미 의원,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사회주택 공급 확대' 언급 2018.10.01 157 이노베이터  
258 [스크랩]2018년 공동주택“같이 살림”프로젝트 지역지원기관 모집 2018.10.02 155 사무국  
257 정부·지역주민 사이 고육지책…사회주택 목표 달성 어려울 듯 2018.10.04 195 이노베이터  
256 주택금융공사, 부산 사회적 기업 대상 주거복지 아이디어 공모전 2018.10.04 136 이노베이터  
255 [퍼옴]2018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 함께일하는재단 file 2018.10.10 304 사무국  
254 서울시, 공동체주택 인증제 시행 위한 사업설명회 개최 2018.10.16 147 이노베이터  
253 박원순 "공공주택 공급은 분양 대신 매입형임대주택·사회주택" 2018.10.22 143 이노베이터  
252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125억 융자-지원” 2018.10.24 152 이노베이터  
251 서울시-국토부 “청년-신혼부부 사회주택 1200가구 공급” 2018.10.29 134 이노베이터  
250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시 사회주택' 포럼 2018.10.30 140 이노베이터  
249 “사회주택, 사업성 확보 못하면 활성화 불가능” 2018.11.01 207 이노베이터  
248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주거복지문화대상 최우수상 수상 2018.11.08 149 이노베이터  
247 LH-SH공사, 새로운 임대주택 브랜드 출시 예정…내년도 주거복지 기대감↑ 2018.11.08 131 이노베이터  
246 사회초년생 위한 청년임대주택 정보 서비스 등장 2018.11.08 147 이노베이터  
245 '도시재생 활력소' 예비사회적기업 24곳 선정 2018.11.09 124 이노베이터  
244 (안내) 2018 사회주택포럼 - 사회주택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file 2018.11.12 142 사무국  
243 고시원 화재 현장 찾은 靑 시민사회수석…"사회주택 확충해야" 2018.11.13 131 이노베이터  
242 2018 사회주택포럼 신청현황 2018.11.14 157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