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자 모집 공고 변경사항

 

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업기간

6년이상

8년이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8년이상 10년미만

건물 1개동()당 리모델링 비용의 60%

 

 

)8년이상 10년미만

유형별 평당 기준 공사비의 70%

 

지원금액

전체 리모델링비용의 60~80% 이내 보조

 

평당 기준공사비의 70~80% 이내 보조(최대 1.8~2억원)

 

공모접수

방법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접수

 

-1차 제출(온라인)

사업신청서(각종증빙포함) 및 사업제안서 제출

 

-2차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사전검토 실시

내용 : 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 검토

· 임대료 탁감을 통해 기준 임대료 제시

· 건축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검토

· 현금흐름 및 사업재무 내용 검토

방법 :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 사업자별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

 

-3차 제출 (직접 방문)

· 기간 : 해당 월 심사 일주일 전까지

· 제출자료 : 사업신청서, 사업제안서, 발표자료

12 모든 제출 서류가 담긴 USB 1매 제출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10:00~18:00)

· 주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주택정책과(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