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의 주거서비스 개발 관련하여 생각해보자는 취지에서

한국아파트신문 기고문(2018. 4. 17)을 옮겨 왔습니다.

(원래 기사링크: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289)

 

제3섹터 주거서비스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은 제1섹터, 그리고 민간부문은 제2섹터로 알려져 있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경영하는 공기업 등이 제1섹터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을 제2섹터라고 한다. 제1섹터와 제2섹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의 공공목적을 위한 시민참여가 바로 제3섹터다. 
제3섹터는 비영리 단체를 일컫는 말이지만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민간 부문이 가진 우수한 정보·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공공부문에 도입해 공동출자 형식(민관합동법인)으로 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도 한다. 제3섹터는 NPO, 시민단체, 자선단체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주거서비스 분야에 제3섹터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서민 주거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 민관협력이 요구돼 소위 제3섹터형 사회주택이 2012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도됐다. 사회주택 공급자가 주거서비스의 재정을 책임지고 공공영역이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16년 유사한 형태의 사회주택사업을 시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소셜하우징(사회주택) 융자지원 사업과 주택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원을 위해 2015년 1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거 빈곤층을 위해 주거 관련 사회경제적 조직, 즉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사회주택의 운영주체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첫 시범사업으로 2014년 9월 ‘이음채주거협동조합’ 주택이 공급됐다. 강서구 가양동 시유지에 24가구 공동주택을 조성하고 장기전세주택형식이며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2015년에는 ‘만리동예술인협동조합’ 그리고 만 19세 이상 35세 이하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청년조합주택’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형태로 125가구가 공급된 바 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을 운영하는 주체에게 자금을 융자한다. 사회주택 총사업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회주택활성화융자’가 있으며 2017년 상반기 기준 약 4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사회투자기금을 시 직영으로 전환하고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운영’, ‘리모델링형 사회주택공급·운영’으로 사회주택 공급유형을 구분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사례를 보자. 이 조합은 조합출자금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조합원에게 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영자금 및 재원을 보면 조합 출자금과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총 65명이 입주한 상태(달팽이 집 1~7호)며 1인당 월 임대료는 25만~35만원 정도다. 민달팽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운영과 관리에서 매우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월 1회 반상회를 개최하고  집사, 회계, 시설담당자가 조합 사무국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관리상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이들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정주성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업과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재고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제3섹터의 사회주택 혹은 협동조합형 주택을 확대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새로운 주거정책의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계돼야 하며,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가 도심주거재생사업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제3섹터 주거서비스는 LH, SH 등 공기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시행된 제3섹터 주거서비스 영역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3섹터의 주거서비스 활성화는 조합원 혹은 입주자들의 출자금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보다 더 체계적인 재정지원방식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3섹터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주택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자유로운 경영과 환경변화에 잘 대응하는 제3섹터 주거서비스 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하성규  kslee@hap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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