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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매입약정 방식을 활용한 비주택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 사업

 

사업시행자가 도심 내 공실 상가·업무시설숙박시설 등 비주거시설(이하 비주택’)을 주택으로 전환(용도변경 및 리모델링)하기로 LH 사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공사 준공 LH가 매입하고, 사업시행자가 1청년 가구에게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운영관리하는 사업

 

 

공모 절차

 

 

 

사업공모 공고

사업 신청

(신청서류 접수)

사전검증, 계량평가

및 결과통보

2022.09.14.(수)

2022.09.14.(수)~11.15.(화)

2022.12.29.(목)

 

 

도면 협의, 감정평가

및 매입약정 체결

2심사[PT발표질의응답]

및 최종 결과통보

1심사

및 결과통보

2023.03.~

2023.02.

2023.01

상기 절차는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심사 선정 이후 매입절차 및 운영관리기준 등은 단계별 사업추진 기준에 따름.

 

 

 

 

신청 방법 등

ㅇ (접수기간) ‘22.09.14.(수)∼’22.11.15.(화), 10:00∼17:00

   ※ 단, 점심시간(12시~13시) 및 토·일·법정공휴일 제외

 

 ㅇ (접수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5층 주택매입부 (☎ 02-3416-3628)

※ 사전 상담은 상시 가능하나, 先예약 필수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도면 등 관련서류 일체

※ 공모 신청시 제출서류의 목록 및 작성기준은 ‘Ⅳ. 제출서류 및 작성기준‘을 참조

※ 제출 서류 작성은 소정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고 순서에 의하되 철을 하지 말 것

※ 원본서류는 미리 PDF파일로 스캔하여 접수 완료 후 이메일(cyh6103@lh.or.kr)로 전송

 
 

매입대상 지역

 

ㅇ 서울특별시

- 대학가 인근 등 청년층 수요가 많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여 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역

ㅇ 최초 사용승인 후 10년 이내 * 의 비주택 ** 으로서, 주택 용도에 적합한 법적조건 *** 을 준수하여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여 보수)이 가능하여야 함.

* [건령 기준]최초 사용승인일로부터 사업공모 공고일까지 합산하여 10년 이내

** [비주택]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37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1·2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 [예시] 바닥구조 관련기준 적합, 법정 주차시설 확보, 구조안전 확인, 에너지절약계획 준수,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 기준 준수, 피난·방화구조 기준, 배연설비 기준 등

 

 

* 첨부파일(혹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사업 공모 및 LH 설계 및 품질 최소기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 22년서울지역본부비주택용도변경리모델링사업공모.pdf

첨부파일 : 붙임자료,기타서식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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