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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특화형 임대주택 모집공고문(민간제안형-기획운영방식)

 

1. 공모개요

■ (사업구조) 민간사업자가 자유롭게 테마를 제안하여 기획·설계·시공하여 공사가 매입 후 민간사업자가 테마에 따른 입주자 선발 및 차별화된 주거서비스 제공 등 임대 운영관리까지 수행

■ (운영테마) 돌봄ㆍ육아ㆍ교육,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장애인ㆍ자립지원 등 사업시행자가 자유롭게 ‘운영 테마’ 제안

■ (공모규모) 1,400호 내외
※ 공모호수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요부족, 사업계획이 부적합할 경우 공모 규모에도 불구하고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공모지역) 전국을 대상으로 하되, 인구 8만 이하의 소도시‧농산어촌지역의 경우 읍, 면, 동사무소소재지에 한함

 

■ (공모절차) ① 사업 공모 ‘23.10.19(목) ② 사업 신청접수  ‘23.11.21(화)~23(목) ③ 서류심사 및 결과통보  ‘23.12.11(월)~12(화)  ⑥ 매입약정체결 및 공모결과 발표 ‘23.12.26(월)~12.28(수) ⑤ 도면협의, 1차 감정평가, 약정체결통지(D)  ‘24.2월 예정 ④ 본심사 및 결과통보 ‘24.5월 예정(D+3개월)   
※ 상기 일정은 접수건수,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 보완 등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가능

 

2. 신청자격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시행(일괄운영-마스터리스방식)하고자 하는 자로 공고일(2023.10.19) 기준 아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1.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아래 대상자로서 법인 정관에 주택의 임대운영을 사업목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주택(기숙사) 임대 운영 실적이 있는 자

   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

   ➁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➂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

   ➃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2조제6호, 제7호에 따른 학교

   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

   ➆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➇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

   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도시재생분야)

   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우리 공사에 신축 매입약정방식의 주택 매도실적이 있는 자(시행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1)에 따른 주택의 운영관리를 할 자가 대표법인이 되어야 함

 1. 각 구성원별로 업무 및 책임분담 등이 명기된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함

 2. LH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컨소시엄 구성원 전체에 대한 통지와 협의를 갈음함

 

3. 신청방법

■ (접수기간) ‘23.11.21(화) ~ ‘23.11.23(목) 10:00~17:00 (주말,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서류 원본 등기우편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며, 접수서류는 미반환

■ (서류제출처)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 주택매입기획부 (☎ 055-922-3464, 3463)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붙임2 사업신청서 관련 서식 및 제출서류에 따름

 

2023년특화형임대주택모집공고문(민간제안형-기획운영방식).pdf

 

2023년신축매입임대주택계획설계·시공가이드라인(개정)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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