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 사업자가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공공의 지원을 받아 임대료가 시세 80%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입주 가능한 소득조건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100%(2인 이상) 이하입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120%까지 가능)

이에 근거한 입주자격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