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하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입주방법 및 입주자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사회주택은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공공의 지원을 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고, 주거의 안정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 입니다. 공급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보다는 소득(자산)기준이 높지만 민간임대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주택이나 매입약정형 사회주택 등 소유 측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사회적경제주체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며 사회적 방식으로 임대관리운영을 하는 경우 사회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사회주택의 경계는 점점 더 넘나들며 모호해지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