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주택 입주자안심보호기금 적용 여부 관련하여 확인 요청드립니다.
저는 최근 아이부키가 운영하는 사회주택 홍시주택(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0길 69)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입니다.
운영사(아이부키) 측으로부터
본 주택이 (사)사회주택협회 입주자안심보호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임대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 발생 시 해당 기금을 통해 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운영사 측에서는 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 제공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입주자 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자 협회에 직접 문의드립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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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시주택이 현재 입주자안심보호기금 적용 대상 주택인지, 전세대에 적용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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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97,000,000원 전액이 보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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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한 구체적인 요건
(예: 임대인 부도, 반환 지연, 명도 후 미반환 등) -
임차인이 사후적으로 확인 가능한 공식 안내 자료 또는 확인 절차가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주택 금융조달, 입주자 주거권 보장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실사구시의 정책 연구를 기대합니다.
사회주택 유형별 특징에 관해서는 정책게시판에 틈틈히 올려드렸고 공모사업 안내문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술적이거나 공식적인 분류가 아니라 공모 프로그램이나 방식을 실무적으로 유형화한 것입니다. 일정한 역사성이 있고 법제화 과정에서 변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선 이와 관련한 자료를 개별 메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