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 9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 고시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1448호 (공고일 : 2017년 10월 13일)
개정고시 :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공고일 : 2017년 12월 28일)

 

1. 개정사유
○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향상시켜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소비 저감을 도모하고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건축물의 정량적 에너지성능 평가 체계 확산

2. 주요내용
○ 주거/비주거부문 
단열기준을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개정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강화
 - 거실의 외벽, 최상층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 거실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 및 단열재 두께 강화(별표 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별표 3 단열재의 두께)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881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2018, 9월 1일 부터 주택 허가시 강화된 단열기준 이상으로 설계·시공하셔야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 단열재 등급 분류, 단열재 두께 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 전반적으로 열관류율 강화
○ 현행 중부, 남부, 제주 지역구분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의 4개 지역구분으로 세분화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64_3053.JPG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69_6132.JPG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제외), 경기도(연천포천가평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청송)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인천광역시강원도(고성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 경기도(연천포천가평남양주의정부양주동두천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경상북도(봉화청송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제외), 전라북도경상남도(거창함양)
남부지역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광주광역시전라남도경상북도(울진영덕포항경주청도경산), 경상남도(거창함양 제외)

 

 

현행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구분되었던 지역이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의 4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지역에 따라 거실의 외벽 및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의 열관류율 기준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거실의 외벽의 경우 현행 중부지역 열관유율 기준은 중부2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경우 0.020 W/㎡·K 강화, 남부지역 동일, 제주도 0.020 W/㎡·K 강화되었고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의 경우 중부1지역 세분화 내용을 제외하면 열관류율은 동일합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20 W/㎡·K 에서 0.210 W/㎡·K 으로 강화)
지역구분 세분화에 따라 대부분의 지역이 변경되었으므로 금년 9월 1일 이후 건축허가를 받을 건축주들께서는 각 지역구분에 해당되는 지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489_5723.JPG 

 

[별표3] 단열재의 두께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556_2298.JPG

0de676d4654d3be15bbe72fecde8a286_1516328560_2664.JPG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글쓴이 최종 글
공지 2024년 새해 인사말 - 이한솔 협회 이사장 2024.01.16 1278 조직국  
144 '원가연동형 표준임대료' 도입해 사회주택 뿌리내리게_한겨레 file 2017.11.10 269 관리자  
143 찾아가는 커뮤니티 강좌 <슬기로운 주거생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2018.06.27 271 이노베이터  
142 서울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2018년도 1차 사업자 아카데미 안내 2018.03.21 274 사무국  
141 2018년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공급 사업 모집공고 file 2018.08.28 274 이노베이터  
140 서울시, 사회주택 공급 확대 맞춰 사업자 지원 프로그램 진행 2018.08.22 280 이노베이터  
139 <LH 소셜벤처 성장지원사업 Scale-up> 안내! file 2018.05.31 280 이노베이터  
138 LH사회적주택 운영기관 모집 공고 file 2019.08.09 280 이노베이터  
137 HUG 도시재생 청년공간 현장특강 ^둥지이음 file 2019.09.27 283 사무국  
136 2019 사회주택의 밤에 초대합니다. file 2019.06.14 284 사무국  
135 주거급여법에 청년주거급여 조항 추가(법제화) 발의, 입법예고중 file 2022.11.24 284 조직국  
134 2018 사회주택 커뮤니티 담당자 간담회 안내 2018.09.18 285 이노베이터  
133 삼시옷, HUG 사회임대주택 PF보증상품 1호 승인 2019.01.30 292 사무국  
132 사회주택 청년혁신가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2018.09.07 292 이노베이터  
131 암스테르담의 HET SCHIP(사회주택 박물관) 복원 기록 맛보기 영상 2021.11.28 294 조직국  
130 국토교통부, 주택 후분양하는 건설사에 공공택지 우선 공급 2018.08.09 300 이노베이터  
129 윤관석 의원 '사회주택 법안', 주거 문제의 궁극적 대안 될 수 있을까? 2018.12.19 301 이노베이터  
128 경기행복주택 및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사업자 공모 공고 [1] file 2018.12.20 301 이노베이터 2019.07.23 by 사무국
127 홈런즈(사회주택 청년 서포터즈) 모집 안내 [서울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file 2018.03.27 303 사무국  
126 [퍼옴]2018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하는 사회적금융 융자지원 사업 - 함께일하는재단 file 2018.10.10 304 사무국  
125 정부 "재개발하려면 임대주택 더 내놔라" 2019.03.08 305 이노베이터